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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소송 인지송달료, 변호사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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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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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김병조, 서주희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진행시 인지송달료,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금액은 보통 3,100만원을 청구하고, 위자료 판결은 1,500만원 ~ 2,000만원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가 1,500만원 ~ 2,000만원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2분의 1씩 부담 또는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송에서의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 부담으로 하는 판결도 일부 있지만, 3,100만원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에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모두 돌려받지는 못하고, 피고가 3분의 2 부담시 100만원 정도를 반환받게 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3,100만원 청구시 인지송달료는 21만원 정도를 법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시 변호사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으며, 착수금은 사건선임계약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상간자소송의 경우 220만원(VAT 포함)부터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조정, 판결로 지급받는 금액의 5~10%가 성공보수에 해당하며, 2,000만원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5%를 약정하셨다면 110만원(VAT 포함), 7%를 약정하셨다면 154만원(VAT 포함)이 성공보수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시 위자료가 2,000만원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측에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소송 진행시에는 총 들어가는 비용을 잘 고려하셔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단절을 위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락, 만남시 위약벌 조항, 구상금 청구권 포기 등 조항을 기재하면 실제 변호사비용에 비해 지급받는 위자료가 낮을 수 있고, 또 상간자의 배우자가 맞소송을 제기하면, 실제 금적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상간자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가족법 전문> 김병조 변호사, <이혼·손해배상 전문> 서주희 변호사가 직접상담 및 사건처리 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년차 변호사 경력의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처리, 사건종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 서주희 부부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다수의 승소사례, 전문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최대한 비용을 효율화하였으며, 의뢰인이 이해하고 만족할만한 적당한 수임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착수금 330만원부터, 성공보수 : 5 ~ 10%. 상간자 소송 착수금 220만원부터, 성공보수 : 5 ~ 10%. 평일, 주말 방문상담 : 1시간 10만원(선임계약 체결시 비용없음).

대표번호1877-8789